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정기검사 결과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 유의 사항 5건, 개선 사항 9건을 통보했다.
신한금융지주는 CEO 후보군을 선정할 때 내부 후보군에 대해선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 이상 등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관한 기준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평가 제도 개선도 요구받았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선 업무 수행 능력의 우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사 결과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업무 수행 능력 평가 관련 객관적 지표가 없었다. 검사 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변별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 보수 환수 체계 개선과 관련해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ESG 전략위원회 사회 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신한금융 측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이사회 결의 등 현재 일부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도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2023년 11월 제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