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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결혼 1년 차인 아내 A씨가 제보를 보내왔다.
맞벌이인 A씨 부부의 신혼집은 공동명의 전세로,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A씨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5000만원을 남편이 냈다. 가사 분담은 A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남편이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신혼집에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씨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어 있었던 것.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A씨가 만들어 둔 장조림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같은 시어머니의 행동은 반복됐다. 심지어 A씨의 친정 엄마가 보내 준 김장 김치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대체돼 있었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에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고, 이 사건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고 말았다.
남편은 A씨에게 “시어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에 크게 실망해 신혼집을 나왔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어머니가 대놓고 A씨에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A씨에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남편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혼인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A씨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다는 이체 내역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적정한 재산 기여도를 산정할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