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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여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다. 애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매번 극렬히 저항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에 번번이 실패했다. 끝으로 조합과 교회는 보상금 500억원과 대토 부지 730평, 전용 84㎡ 아파트 2채를 주기로 하며 이달 중 이주를 합의했지만 교회는 약속을 어기고 이전 절차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은 “사업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주고라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교회와 이주 협의를 진행했는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번복을 일삼아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른 시일 내 조합원의 결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총회를 열어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1~2년은 추가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조합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9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채 재개발을 진행하면 교회는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겼던 8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교회는 1억원의 가압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강제이행금과 채무 등으로 빠져나갔고 네 차례에 걸쳐 27억9800만원을 출금한 상황이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사업지의 거주민 이주는 끝났고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