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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씨는 2001년 2월부터 공연·음반 기획사인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루마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고, 같은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톰프뮤직과 소송을 벌였다. 2010년 12월 이루마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7년 3월에는 이루마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루마씨는 2018년 8월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씨에게 약 12억4100만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루마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 당시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앨범당 제작비 상계 후 지급하되, 매커니컬로열티(저작권료)와 아티스트 로열티를 포함해 앨범 장당 15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녹음물, 영상물 등 모든 디지털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순수익의 15%(저작권료 포함)를 받기로 했다.
이후 2009년 변경 계약을 통해 음반 판매에 대한 이루마씨의 인세를 앨범 장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디지털 유·무선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은 순수익의 30%로 조정했다.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 채무 이행에 있어서 변경 계약 비율(3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14.62% 또는 15.0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씨가 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비율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정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씨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국내 음원 매출액의 30%와 해외 수익의 합계액, 음반 판매량에 2000원을 곱한 돈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루마씨가 스톰프뮤직이 이 사건 조정에 반해 무단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마씨의 자필 서명을 위조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 재판에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인격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