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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해당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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