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 회생신청과 별개로 강원도는 지급보증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사 당선 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레고랜드 유치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불공정계약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GJC는 지난 2012년 8월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강원도가 44.02%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홀딩스가 22.54%로 2대 주주다. 이밖에 한국고용정보, LPT코리아, KB부동산신탁, BNK투자증권,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이 주주명단에 올라 있다.
김진태 도정이 지적하는 부분은 GJC가 레고랜드 조성사업에서 상당히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GJC는 강원도 및 멀린과 체결한 총괄개발협약에서 주변 부지 매각과 사업자 유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멀린사는 레고랜드테마파크 개발과 건축을 맡는 구조다.
문제는 초기 총 사업비 3000억원 중 GJC가 800억원을 레고랜드테마파크에 투자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가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협약서상 GJC는 레고랜드 준공 후 멀린과 합의해 놀이시설 등을 취득, 임대하기로 한 게 전부다.
강원도측 관계자는 “레고랜드 부지는 100년 무상임대고 800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에 대한 지분도 없고 수익도 최대로 받아봐야 연간 10억원”이라며 “GJC가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손해를 봤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빚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회생신청 결정에는 GJC에 대한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한몫했다. 12년 만에 도정이 보수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진보진영 시절 설립되고 운영된 GJC의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생신청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강원도측 관계자는 “GJC가 강원도에 정보를 주지 않으니 회생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자료도 받고 대책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회사 부실이 눈에 보이는데 이 상태로 계속 돈만 갚아주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법원이 GJC 회생신청을 승인하면 경영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총괄하고 자금집행 등은 법원 승인하에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하루 전에 김진태 도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회생신청 계획을 밝힌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상 BNK투자증권과 차환발행에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강원도가 GJC 회생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ABCP를 발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는 최종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강원도측 관계자는 “모두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장된 이후 10월쯤 회생계획을 발표했다면 시장은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회생신청 계획을 세워놨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 사기에 가까우니 위험부담을 떠안기보다 일찍 터뜨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연장이 됐다고 쳐도 최종 만기인 11월28일 GJC가 파산해서 강원도의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그럴 바에는 빨리 회생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는 GJC 회생신청을 하면서 2050억원 규모의 ABCP 지급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도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