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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총 36.91%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계 사모펀드들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풋옵션 행사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다.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신 회장에게 요구했지만, 신 회장이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를 비롯해 당시 기업가치를 평가했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어펄마도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주당 39만7893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어펄마도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하반기 기업공개(IPO)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2대 주주들과의 분쟁으로 상장은 기약 없이 밀리다 작년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교보생명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 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애초 분쟁의 실마리가 공정시장가치(FMV)였던 만큼 IPO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FMV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IPO를 통해 합리적인 FMV가 산출되는 것이 두려운 어피니티가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IPO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보생명 상장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어피니티측은 “거래소의 결정은 교보생명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보증권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교보생명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IPO를 하라고 재촉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했던 것”이라며 “신 회장이 계약을 안 지키면서 IPO를 하겠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IPO를 방해하고 있다는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IPO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IPO는 1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풋옵션은 이행하는데 두 달밖에 안 걸리니 신 회장이 계약을 이행해 주식을 가져간 이후에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