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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고, B씨가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호응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음란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A씨는 직접 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두 사람 다 초범이며 범행이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