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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에 대해 윤 후보는 “전날 오후 6시에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세 분이 롤러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고 현장에 왔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가 롤러에서 내릴 때는 롤러가 움직이지 않도록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아마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만 중립에 놓고 하차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옷이 기어에 걸려서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하고, 운전자는 롤러에서 떨어지면서 그 앞에서 작업하던 세 분의 근로자들이 깔려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단순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는데 오늘 와서 조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현장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 순식간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올해에는 아직 3분기가 지났는데도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면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나 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다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손질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다.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 하는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은 대통령령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손질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예방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등 잇따른 산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