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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군경 합동수사 TF는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예비역 병장 A(2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와 사제 무기 제조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는 테러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한 ‘정글도’도 발견됐다.
특히 A씨는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호기심으로 했을 뿐 범죄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수사 내용으로 혐의 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가 지난 2일 전역하면서 군은 군용물 절도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