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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네 번째로 ‘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을 꼽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은 주로 미취업 청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구직 필수요소인 만큼 불합리함을 느끼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스키장 등 스포츠시즌권도 교환·환불 등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권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한다. 당장 오는 10일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 등 회원권의 중도 해지 기준도 정한다. 이들 회원권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놓고 미리 돈을 내년 방식인데 중도해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 한 해 334건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에 비용을 내기 전에 안전 정보를 늘려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땐 즉각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큰 틀에서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우선 현재 식품·공산품·화장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통합 리콜정보를 상반기 중 위생용품이나 방사선 기준 초과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엔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랩’, 범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활용한 소비자 안전 정보도 만든다.
올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해 병원·소방서·상담센터 등 정부부처끼리 분기별로만 공유해오던 소비자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원활히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매일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