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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양 전 원장은 40여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에 개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자신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건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년과 2014년 유관 기관 장관 등을 소집한 자리에 참석한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결과 전환을 요구했다.
검찰은 청와대 입장을 전해들은 양 전 원장이 직접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2015~2016년 한 변호사를 최소 3차례 만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전 원장은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결과를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이외에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고법원 등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4년 9월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법원 내부망에 이를 ‘지록위마’라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와 이를 지지한 유지원 판사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또 양 전 원장은 대법원 공보관실 경비를 불법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 해 일선 법원장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양 전 원장의 재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히 지시 보고 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