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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민원의 절반이상인 57.5%이며, 층간소음(42.5%)보다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한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는 9개동 총 563세대이다. 망원휴먼빌아파트는 2개동 총 210세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는 1개동으로 총 50세대 규모다.
구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들 3곳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나 도면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해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마포구 지역보건과 ☏02-315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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