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2015년 연말정산 반성하기

성선화 기자I 2016.01.18 15:41:39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5년 동안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계산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해의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2015년 귀속 공제증명서류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빠진 내역이 있는지 살피는 게 전부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2016년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을 짜는 팁을 알아봤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까지 지출 줄이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준다. 만약 연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30% 먼저 공제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30% 공제를 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이 없고 선불카드만 1000만원 사용했자면 공제액은 300만원이다.

마지막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공제가 들어간다. 같은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금액은 150만원이다. 이를 모두 합쳐 450만원의 공제 금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따라서 2015년 신용카드 한도 500만원까지 다 받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총 사용액을 줄여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액 채우기

신용카드에 비해 연금 관련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더 많다. 다만 연금저축이 400만원, 퇴직연금이 300만원으로 한도가 나눠져 있다.

2015년 귀속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보면서 각각의 납입액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이 500만원이고, 퇴직연금 납입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줄이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줄이는 전략을 써야 한다.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만들 수 있다. 연금저축의 납입액을 IRP 계좌로 돌리고, 추가 납입한다면 2016년 연금 관련 공제액을 늘어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콘택트렌즈 등 빠진 서류 챙기기

2015년 연말정산에서 소극적인 대처는 빠뜨린 공제 내역을 챙기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를 해준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연 120만원 이상을 ‘아파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약국 등 이용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 되지만 아직까지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액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지난 1년간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내역을 안경점을 방문해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공액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챙기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공인중개 수수료 등을 현금영수증으로 요청했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