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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인권위 권고 절반 사실상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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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1.0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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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고 16개 中 8개 불수용 판단
법령 개정·세부 이행계획 등 없어
인권위 "관련 권고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보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중 절반이 사실상 불수용 취지로 회신됐다. 인권위는 16개 권고 중 8개에 대해 법령 개정이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 실질적인 수용 내용이 부재하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와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 등 3개 분야를 제시했다.

다만 인권위는 16개 항목 중 교육부가 수용한 권고는 2개, 일부수용한 권고는 6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권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은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된 세부 이행계획 등이 없어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가 불수용으로 판단한 주요 권고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및 절차 마련 △학생 권리 보장 내용·구체절차 명문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부는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에 대해 교육갈등위원회 설치·운영 절차를 제시하며 운영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구성원 간 갈등 예방 대책, 중재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반면 인권위는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조정 결과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교내 갈등이나 인권침해가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취지다.

학생 권리 보장 명문화 권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미 학생 인권 보장 사항이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회신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절차도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인권의 기본 내용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교육부가 제도 중복을 우려하던 교사의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교원지위법으로는 교사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가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보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내용에 대해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전부 수용, 14개 교육청은 일부수용으로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권고를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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