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내는데”…저축은행, 멀어지는 예보료율 인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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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6.02.23 10:58:54

예보기금 상환 1년 연장 요율 인하 논의 제약
저축은행 예보료율 0.4%로 연 4000억원 부담
예보 “상환 완료·목표기금 충족 등 전제돼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인 예보료율 인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 상환이 지연되며 특별계정 운영 기간이 연장된 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까지 겹치면서 인하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지점 전경.(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예보기금 상환 일정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되면서 예보료율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특별계정을 통해 매년 약 4000억원의 예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예보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예보기금 상환을 모두 마친 뒤 고유(일반)계정으로 전환해 목표기금 수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계정 운영 기간 연장은 고유계정 전환 시점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업계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약 27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지원받았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업권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해 왔다. 업권별 표준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로,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최대 5배가량 높게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부실 저축은행 정리와 업권 전반의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10년 넘게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부실화돼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최대 금액으로, 지난해 9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보호 한도가 확대되면서 예보기금의 부담도 함께 커졌고, 이는 2028년 진행되는 예보료율 산정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계정 운영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어서 예보료율 인하 논의는 더욱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은 예보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별계정 상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고유(일반)계정 전환과 목표기금 적립 요건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계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정 목표기금 수준을 유지·확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예보료율 산정 역시 이러한 기금 운용 여건을 전제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이론적으로 예보기금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책임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보호 한도 확대에 따른 기금 적립 부담은 향후 예보료율 산정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업권별 부담을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예보료율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계정 체제 하에서도 안정적인 예보기금은 운용이 가능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은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도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역시 보호 한도를 초과해 예치된 예·적금 비중이 지난해 전체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곧바로 예·적금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예금자 행태와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이 예보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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