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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초범도 구속

홍수현 기자I 2023.11.22 16:17: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하겠다”며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내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의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이 마약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만큼,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한다.

또 마약 범죄 우려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수검사는 재개된다. 전수검사는 입국 심사 이전에 시행되며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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