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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모펀드 규제 강화…“'큰손' 고객에 특혜 금지”

김영은 기자I 2023.08.24 15:03:18

펀드 실적·수수료·비용·보수 분기별 공개 의무화
대형 기관투자자 대상 차별적 혜택 관행 금지
사모펀드 업계 “혁신 방해” 반발…법적 소송 예고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업계에 새 규제를 도입한다.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거래 조건을 제공하던 업계 관행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사진=AFP)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증건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 규제안엔 사모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별 펀드 성과,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다른 고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혜성 거래 조건을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그간 사모펀드 업계는 대형 기관투자자 등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큰 손’ 투자자에게는 펀드 환매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일반 투자자에겐 안내하지 않는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관행을 유지했다.

새 규제안은 6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일부 규정은 기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글로벌 사모펀드 업계는 2012년 이후 급성장했다. 주요 투자자는 전 세계 연기금, 대학발전기금, 부유한 개인 등으로 현재 업계 규모는 27조달러(약 3경 5675조원)를 넘는다.

FT는 새 규제안에 대해 “사모펀드 업계의 투자자 대응 방식을 크게 바꾸는 개혁 방안”이라며 “감시가 매우 적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산업이 10여년 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규제안은 근로자 연금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간 자금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SEC가 새 규제안을 처음 공개했을 때부터 의결을 막기 위한 로비를 벌여온 사모펀드 업계는 새 규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투자위원회는 “새 규제는 불필요하며, 혁신 및 글로벌 시장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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