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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개통한 정부24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고 여러 시스템과 연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료를 위해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조사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면 조사는 공무원 등이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맞벌이 가구나 나 홀로 가구 같은 경우 평일 낮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조사가 편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응하기 위해선 위성항법장치(GPS)상 주민등록지 50미터 이내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야 한다. 지난 20일 발생한 접속 오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는 GPS를 통해 직접 주소지에서 위치 확인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다 보니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우선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모니터링 중이며, 조사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24 개인 회원수는 지난 4월 기준 19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