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심사 일정 등에 밀리면서 4개월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을 할 수 없다. 최근 전세 사기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달 1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범법자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 규모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른 예상효과 등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책적인 엇박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국회에서 재논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변화가 없는거니 시장 영향도 큰 변화는 없다”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혼선이 그간 가중되는 정도로 보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결국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전매제한이 1~3년인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발표한대로 정책은 맞추는게 좋다”며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까지 있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인기지역의 아파트다. 그런 곳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낮은데 일부 다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가 전체인 것처럼 보면 안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