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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하자, 가세연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불러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를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충분히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