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결국 ‘김건희 논문’ 재조사 결정…가천대 이재명 논문은?

신하영 기자I 2021.11.04 15:00:56

국민대, 김씨논문 재조사위 구성…내년 2월까지 결론내기로
이재명후보 석사논문도 논란…가천대 “시효 지나 판정 불가”
교육부 “국민대처럼 가천대에 검증계획 18일까지 제출 요구”
李후보 라디오방송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 맞다” 시인하기도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본조사 불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사진=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을 놓고 교육부와 공방을 벌여온 국민대가 결국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년 대선(3월 9일)을 한달 앞둔 2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4일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검증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씨 논문은 총 4편이다. 1편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며 나머지 3편은 박사학위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들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검증은 주로 박사학위 논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에 따르면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김 씨의 박사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국민대는 김 씨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 5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는 정부연구윤리지침이 대학에서 생산된 모든 논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들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정부연구윤리지침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논문에 국한해 적용되는 점을 거론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정부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가 삭제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김씨 논문검증을 재차 요구했고 국민대는 연구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지난 3일 김 씨 논문을 재조사하겠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국민대가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린 지난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두달간의 공방 끝에 결국 김 씨 논문을 다시 조사하기로 한 셈이다.

국민대는 약 2주에 걸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90일간 조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대 내부 지침은 논문 검증조사의 경우 90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대가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힌 이유다.

국민대가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2014년 본인의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을 시인한 셈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21일까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김건희 씨 논문 의혹을, 야당은 이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가천대는 이 후보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자 교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이 2005년 제출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 논문 처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지난 2일 가천대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날 “가천대가 이 후보 석사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가천대 역시 검증시효를 이유로 해당 논문을 검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도 국민대와 같이 가천대에 대해서도 논문검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에 요청한 바와 같이 가천대에 해당 논문과 학위 수여과정의 적절성 검증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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