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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가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유예 이자 또는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사들(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농협은행)은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해 차주별 장기·분할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금융권은 최근 차주가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최대 1년)하고, 상환 기간도 장기로 운영(3년→5년)하도록 했다.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에게는 다양한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업은행, 신보)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주별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착륙 방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와 금융권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