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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23일 조 의장과 이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수본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마포구 공덕 시장에 있는 한 건물의 1층 상가를 사들인 후 공덕 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한 대책위는 이 의원이 남편 명의의 노고산동 부동산을 자녀와 친척 등 총 8명의 명의로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에 신고한 사건이 마포경찰서로 넘겨져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달 1일에 대책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