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특고 지정해야”

박태진 기자I 2020.09.18 16:27:34

예결위서 코로나 고용지원 사각지대 지원 강조
“타격 크지만 지원 일반적…전수조사·근로감독 실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면세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세점 협력업체들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면세점 협력업체들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업태별 소매업 매출은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인터넷 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매출로 직결되는 면세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 이후에도 전년 동월 대비 38%나 매출이 감소했지만 실질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고용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면세업계의 현실을 따져보면 정부 대책은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통상 면세점에서 제품의 판매는 면세점 직원들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유통 혹은 제조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은 면세점으로 물건을 넘길 때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해당 제품이 소매로 판매될 때 판매 수수료 형태로 발생한다.

결국 협력업체는 면세점 매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180일 소진 후 60일 연장,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특례 등에서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항공업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면세점 협력업체이지만, 지원 수준이 일반적인 것은 코로나19 고용지원에 있어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정부가 100여개 정도로 많지 않은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 같은 현장 지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또 특별고용유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고용부 고시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도 고용부 고시에는 공항 노선 매출이 50% 이상인 버스업체는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으로 분류된 기업이라도 면세점 매출이 50% 이상이라면 특별고용지원이 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을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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