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전직원 검사 진행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9시 기준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3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600여 명에 이르는 물류센터 전직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전날 부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인력 등도 총 62명 지원했다.
쿠팡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크게 늘었다. 전날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명 발생했다. 이 중 지역발생이 37명으로 대부분 쿠팡 관련 확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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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방역 수칙 중 증상이 나타난 초반 ‘아프면 3~4일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기’를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 이러한 수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번 사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또 지켜지지 어려운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사한 환경에 있거나 여건에 있는 다른 사업장이나 국민 여러분도 이번 사태에서 나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같이 느끼고 좀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데 좋은 자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물류센터 관련 방역지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생활 공간이나 일터에 맞춰 세부수칙을 만든다면 관련 지침이 수백개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업장 내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휴게공간이나 탈의실, 식당의 공간과 같은 공용공간, 또 흡연실에서의 방역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은 각 사업장에 안내가 돼있는 상황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물류센터의 특성상 전체적으로는 공간 자체가 밀폐돼 있지 않지만 컨테이너 차량 내부는 상당히 밀폐성이 높고 또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짐으로써 마스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세부지침의 마련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등교 개학 방역체계 총력”
이날부터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아직 등교수업으로 인해 학생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히려 지역 내 발생 환자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면서 학생 집학 교육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증상 학생이나 교직원의 사례에 대비해서 전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소방이나 또 우리 방역 그리고 각 지자체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어린이집 공식 개원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영유아의 경우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운데다,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조부모로의 확산이 유치원아보다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린이집의 개원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간 안에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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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방문서비스와 은행지점 업무는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이 마련됐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격을 2m 이상으로 해야한다. 또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한다.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한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학교의 경우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나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시설별 세부지침은 이날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