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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을 임용하는 등 사립학교에서 교원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 채용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사학법인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사학법인은 교원 신규채용계획을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교원 임금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교육감 위탁체용제도를 도입하는 사학법인에 대해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채용 면접에서는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친·인척이 면접에 응시할 때는 제척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매뉴얼은 교원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강화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49건)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대구 B특성화고에서는 이사장의 아들과 조카, 교장·교감의 딸, 재단이사들의 아들, 퇴직교사·행정직원의 자녀, 동창회장 자녀 등 10여명이 교직에 임용되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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