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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공장 건설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 A씨에게는 원료납품, B씨에게는 청소용역 관련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B씨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청소용역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됐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