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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방안]공공임대주택 2030년 9.4%까지 확대

정수영 기자I 2016.04.28 15:00:0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RIR 반영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2017년 '부동산전자계약' 전국 시행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22년에는 8%로 확대된다. 2030년에는 9.4%까지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RIR(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도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놓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기준 106만 9000가구(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로 전체 주택(1942만 9000가구)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해외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8%, 유럽연합(EU)은 9.4%에 이른다. 국토부는 여기에 맞춰 비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이 지원·관리하는 일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주택은 소유나 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공공 지원(자금 지원·세제 감면)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 정부가 8년간 장기 임대로 공급한다. 외국에서는 이같은 주택을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공공임대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RIR 30%’ 기준도 만든다. 최저소득 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해 단계적으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우선 다음달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 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RIR)가 30%를 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 부담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2018년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모사업 심사시 임대 관리 및 주거 서비스 배점을 높일 방침이다.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임대 관리와 중개, 이사, 청소 등 업역간 연계 등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임대관리업체를 우수 부동산 네트워크로 인증하는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위탁관리형은 주택 수 300가구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부동산전자계약 서비스는 다음달 서초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등 주택 통계도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실태 표본을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조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분양과 부동산 전매 통계를 개선하고,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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