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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사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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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4.03.24 16:10:3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장회사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5가지이며,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접수 시스템 구축과 관련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도 금지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됐고, 고의가 있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무자력자의 부담할 부분에 대해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이 책임비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케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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