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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11)양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와 가정환경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제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