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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도 제작·보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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