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와이엠(007530)은 채권자 유모 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권자와 주식회사 와이엠 간 2025가합10012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와이엠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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