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A씨는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에, B씨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만 두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명씨에게 각각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천 개입의 폭로자인 강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강씨는 또 “(명씨가) 빨리 진실을 모두 말하고 자유롭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며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씨 주장이 허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가 정확한 증거들이 다 있다”며 “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사건을 조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19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조작)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