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금액은 각 53억4400만원과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A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B 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역시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 5일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