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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휴직’은 현장직 직원과 본사 필수직원은 제외한 직원들이 신청대상이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임원·팀장급을 제외하고 휴직 기간은 15일씩 총 1개월(희망 시 최대 2개월),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 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유급 휴직 제도로 고금리발 주택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부 인건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사 직원 대상이라 대상자가 많지 않고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수준이 크지는 않다”라며 “이번 유급휴직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업무 효율 증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