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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 공시 참여한다…“조합원 세액공제 불이익 방지”

최정훈 기자I 2023.10.23 14:46:41

한국노총, 이달 개통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참여
총연맹 미공시하면, 조합원도 세액공제 못 받는 불상사 방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 아냐…헌법소원 나설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23일 이 같이 결정하고, 산하조직에 관련 대응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연계해 운영된다.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대책임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총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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