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금융기관과 함께 이같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Introduce),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Return),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Promote)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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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프로젝트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돌려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 폐업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못한 근로자 퇴직연금이 125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와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 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이하 2021년 기준), 30~299인 사업장은 78.1%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불과하다.
앞으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 수단”이라며 “연금 준비는 절대로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에서도 고용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 옵션 등 신제도의 안착, 퇴직연금 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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