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주씨 측이 A교사 측에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주씨 측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1일에는 아들에게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어 13일과 18일에도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반복해서 전달했다.
주씨 측은 특히 지난해 9월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일로 학교 폭력 사건이 접수되자 A교사 측에 더욱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 측은 A교사에게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선처를 구해달라거나 합의의 자리를 마련해달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8시 또는 명절 연휴 등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씨 측 행동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주씨 측은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주씨는 A교사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