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 조모(33)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남성 ‘사형 선고’ 가능할까요? 또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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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1일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많은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의자 조씨와 공격당한 사람들 간의 일면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 컸습니다.
유족들도 조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 예측이 가장 많았습니다.
살인의 경우 여러 가중 요소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인원은 48명이고,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55명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선고의 의미도 많이 퇴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사형을 선고하려면 여러 양형 기준, 범행 계획이나 잔인성, 인명피해의 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조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미뤄 짐작한다면 사형 선고까지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대법원은 최소 여럿이 죽었을 때 사형을 선고한다”며 사망자가 1명인 이번 신림동 사건의 경우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0대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무기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사형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신병재 변호사는 “사형은 인류가 행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며 “오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이라며 “그 공통성을 찾아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국가가 이런 영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