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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배 올리겠다는 의미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대출잔액에 대해 최소한 쌓아야 하는 충당금 비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의 충당금 비율은 △정상 채권은 현행 1%에서 1.3% △요주의(1개월 이상 연체) 10→13% △고정(3개월 이상 연체액 중 회수예상가액) 20→26% △회수의문(3개월 이상 연체액 중 회수예상 초과액) 55→71.5% △추정손실(1년 이상 연체) 100%(동일)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상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2213곳과 각 조합의 4개 중앙회다. 금융위는 변경된 감독규정 시행시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향후 10년간 697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에서 요적립액의 30%를 가산하고 4.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다. 1개 조합이 10년간 더 쌓아야 하는 금액은 평균 3억15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가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져서다. 상호금융의 기업대출은 2020년 말 45조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238조원으로 치솟았다. 토지 및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다. 자산은 급증했지만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1.52%로 1년 만에 0.35%포인트 급등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0.23%포인트 오른 1.84%를 기록했다. 반면 순자본비율은 8.31%에서 8.26%로 0.05%포인트 악화했다.
강화한 규제를 시행해도 다른 업권과 비교하면 규제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채권 2~3%,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등이다. 상호금융조합은 공동대출만 취급할 수 있지만 중앙회가 PF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상향된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위원회 비용·편익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융감독원 옴부즈만)는 “상호금융권 ‘약한 고리’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긍정적”이라며 “상호금융 건전성을 제고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충당금은 향후 환입이 되긴 하지만 당장 순익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대출금리 등)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엔 새마을금고는 제외된다. 신협법을 준용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로 상호금융(1.52%)보다 2배 이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