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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정신병력을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했다. 법원은 “2010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이후 조현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아 범행 당시 피해망상과 현실검증력 손상 증상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법적으로 감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 치료감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검찰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1심에서 검찰은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아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 이후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김씨는 가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김씨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2월 편의점에서 면장갑과 과도 등을 구입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어린 시절 친부모가 아닌 가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피해자들은 A씨의 친부모로 나타났다. 학대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학대가 있었다고 해도 범행이 전혀 정당화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친형에게 손바닥과 몽둥이로 맞으면서 학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소심해졌고 정신감정 결과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