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채널A에 의하면 지난 13일 낮 12시 45분경 경찰은 한 초등학생 B양으로부터 “SNS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자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뛰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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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쳤던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의 자신의 집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지만, 경찰은 B양이 보여준 사진 속 A씨의 슬리퍼와 집 현관에 있던 슬리퍼가 같다는 점을 알아챘다.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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