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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밥먹는 시간이 단 10분에 불과하는 등 하루 종일 중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잘해 보려고 애썼지만 점점 날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현타(현실 인식)가 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근무규정은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9시간 근무 중 1시간은 점심시간)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오전 간식 10분, 점심시간 10분, 오후 간식 10분, 휴식 30분이라는 시간표를 A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원래 이렇게 한다’, ‘사회생활 안 해봤냐’라는 소리만 듣고 담당자에 찍혔다”며 “밥을 10분 만에 욱여넣고 어르신들 휠체어를 끌려 달려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시간 중 8시간은 쉬는 시간이 단 1도 없다. 일없을 땐 쉬라고 하지만 요양원에서 일해본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8명 중 1명이라도 일을 시키면 해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실이나 이동할 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쉬는 시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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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병가나 연차를 쓰려고 하면 눈치를 줬다. 항의하면 ‘어디서 상급자에게 대드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치매 할아버지로부터 엉덩이를 잡히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복무 지도관도 구청도 ‘그렇군요’하고 넘겨 버렸다”며 “대한민국에서 공익으로 살기 정말 서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사연을 소개한 육대전은 “정부에서는 군 복무·사회복무요원 둘 중 선택할 선택권을 주니 자발성이 있는 경우라고 강제노동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며 “애시당초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사항이다”고 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근무하기도 어려운 요양원에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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