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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T서비스 계열사라고 일감 주지말라'…공정위, 기준 마련

김국배 기자I 2022.01.19 14:56:40

27일 대기업 등 대상 간담회 열어 정책 설명
'자율 준수 기준' 보니…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과 직접 거래 확대
기존 계약 끝나간다면 갱신 보다 일감 개방 검토
발주 업무 처리 적정성 심의할 조직 구성 등 적시
강제성 없다지만…업계 "향후 점검 가능성 농후" 거부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에 IT 서비스 사업 일감 일부를 외부 기업에 넘기도록 하는 ‘일감 개방 기준’을 마련했다. 자율 준수 기준안이라고는 하나, IT서비스 업계에선 거부감도 상당하다. 중소 업체와 상생 등 애초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은 사업 일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삼성SDS·LG CNS·SK(주)·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 등 대규모(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과 발주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공정위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 내용 중 일부




본지가 입수한 공정위의 기준안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일감을 개방해야 한다거나 하는 수치가 제시돼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대기업이 IT서비스 일감을 나누도록 절차적 정당성 등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발주 기업이 IT서비스 일감을 단지 계열 IT회사라는 이유로 쉽게 주지 말아달라는 게 핵심이다. 작년 기준 삼성SDS의 내부 거래 비중은 69.8%, LG CNS는 56%, SK(주)는 41.8%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발주 기업은 가능한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과 직접 계약을 우선 고려하되 어려운 경우 계열 IT서비스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계열 IT서비스 회사와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간다면 가급적 갱신보다 일감 개방을 검토하라고 명시돼 있다.

발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심의할 조직을 구성하며, 자율 준수 기준을 참조해 내부 발주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열 IT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특정 기업과 수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IT서비스 평균 내부 거래 비중은 58.4%(2019년)로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라며 “캡티브마켓이 개방되면 공공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 업체들이 민간 시장으로 더 많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기준은 ‘업계 자율 추진’이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어긴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향후 이 기준이 도입되면 정부가 일방 개방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할 가능성이 농후해 업계는 걱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 효과를 들여다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급식 등 단순 서비스와 달리 IT서비스 특성상 발주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일감 개방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크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집 살림을 남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라며 “IT서비스 일감 개방은 표면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핵심 기밀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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