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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일부 움직임에 대해 외교당국이 대응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내 목소리를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미 의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이 대표발의된 것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32명이 서명했으며 공화당 소속 앤드 빅스 하원의원도 지지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미국 연방 하원들이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김 의원 등이 보낸 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섣부른 평화조약은 북한이 주한미군 폐기를 요구하고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정전체제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 유엔사의 지위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이며 유엔사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북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해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은 그가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규정한 종전선언 추진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남북은 정상간 통화와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기도 했다”며 “9월 29일에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선언을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 보장과 함께 ‘이중적 태도, (대북) 적대시 관점·정책 철회’가 불변한 요구”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는 북한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이중적 태도·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웠다는 점에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는 한미의 정책기조와는 상충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종전선언 협의를 위해 대화에 나온다면 북한의 이같은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향후 입장을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고위급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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