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맞춤형 금융지원정책·편의점 판매전략 수립에 `가명정보` 활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후섭 기자I 2021.11.16 16:05:31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아이디어 대상에 `네트워크 회복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정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열린 `2021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일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암 환자에 대한 병원 데이터와 국가 의료 데이터를 결합해 암 경험자의 장기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에 활용되고, 편의점과 카드사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해서 가맹점 맞춤형 상품 추천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활용사례 17건, 활용 아이디어 45건이 접수돼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20%), 대국민 투표(30%), 현장평가(50%)를 거쳐 대상 5건, 우수상 8건 등 총 13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네트워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활용 부문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제출한 각 기관에 분산된 신용·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 이마트24의 데이터 결합을 활용한 편의점 AI 상품 추천 모델 구축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발굴해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