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에 따르면 2017년 이사장 연봉은 보수 규정상 부칙을 통해 1억3082만원을 적용했다. 2018년엔 1억3513만원, 2019년 1억3864만원, 2020년 1억4114만원이 됐다. 2021년에는 동결됐다. 이 기간동안 이사장 연봉의 실제 인상률은 7.8%라는 게 코이카의 설명이다. 2017~2020년까지 코이카 이사장은 이미경 전 의원이었으며 손혁상 이사장은 2020년 12월 1일 부임했다.
같은 기간 일반직 6급 직원의 임금인상율은 동일인 기준으로 2017년 초임 연봉 대비, 4년이 경과된 2021년에는 21% 상승됐다. 동일인 기준 연봉표는 2017년 3330만원, 2018년 3560만원, 2019년 3699만원, 2020년 3898만원, 2021년에는 4036만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코이카 이사장 연봉이 3년만에 23.6% 반면, 일반직 직원 연봉은 16,3%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코이카 측은 해당 보도의 근거로 사용된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 중 2017년 이사장 연봉이 잘못 제출됐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2017년 이사장 연봉이 1억 1401만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억 3082만원이었다는 것이다. 또 언론에 보도된 일반직 6급 직원의 연봉 자료는 6급이었던 직원들의 총액연봉을 해당직원 수로 나눠 산출한 평균연봉이며 동일직원의 연봉변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임원을 포함한 코이카 직원의 임금은 정부 지침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라며 “코이카는 하위 직급 처우 개선을 위해 4급 이상 임금인상률 일부(0.5%)를 5급 이하 직원의 임금 인상에 반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