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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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들도 상위 10%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 부분에서 상대적 여유가 있고,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20%는 자산,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하위에서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한다. 대신 캐시백이라고 하는 간접 방식으로 조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지원금)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5800여 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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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70% 정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다.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졌거나,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