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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 팀장 오세영)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던힐’ A씨(33)와 ‘사장수’ B씨(32)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경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고, 같은해 11~12월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받은 혐의는 범죄단체가입·활동,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이다. 그는 2019년 11월 중순경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고, 같은해 11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지난해 3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A씨와 B씨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검찰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입건한 이들은 총 38명이 됐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을 구속기소(1명은 군검찰에서 기소)했으며, 이날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해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 불특정 등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한편 앞서 ‘박사방’ 운영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의 1심 선고를 받아들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이와 별도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